취미·여가활동
캠핑구역이 아닌 곳에서 캠핑하는 건 불법인가요?
캠핑구역은 간단한 편의시설이 있긴하지만
사람들 죄다 옹기종기 모여서 북적이는 느낌이 들어서 싫은데
조용한 저만의 아지트에 차대놓고 하루 보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캠핑을 할때 캠핑금지구역이 아니면 캠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캠핑에 관한 일반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캠핑을 할 때 가장 먼저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합법적인 캠핑문화가 정착되도록 조금만 더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립보호법, 자연공원법, 공원녹지법, 수도법, 하천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해수욕장, 산림, 국립공원 등지에서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서는 취사와 야영이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하천 금지구역에서의 야영, 취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캠핑장소를 물색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