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 내용연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10억원, 10년 내용연수의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08월 자본적 지출로 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 1억원씩 감가상각이 되니 총 3억 7천만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였고 3년 6개월(42개월)의 기간이 지났잖습니다.
그러고 자본적지출 3억원이 발생
미상각원가(6억 3천만원)+ 3억원 = 9억3천만원에서 6년 6개월(78개월)만큼만 상각을 하면 되는게 맞나요 ? 아니면 다시 10년부터 시작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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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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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부터 매년 1억 원씩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것이고,
2023년 8월에 지출한 3억 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부터 매년 3천만원씩 감가상각비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은 상각기간동안 장부가액에 대해서 상각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