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명세서가 없는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3년에 아르바이트를 한 두 곳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3.3%)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며칠 전 확인해보니 두 곳 다 지급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연말정산(소비액)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소득신고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급명세서는 3월 전이나 연말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을 인정받고 소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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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업체들에게 인건비신고를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해주시면 관할 세무서 조사관님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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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측에서 신고를 안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수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반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