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13월의 세금이 아닐까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표현하지만 그렇게 받는 사람은 일부사람만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13월의 세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 이라고 하지만

    이는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 되어집니다.

    오히려 돈을 더 토해 내거나, 연말정산 자체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13월의 월급 이지만

    돈을 더 토해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얘기대로 13월의 세금이 맞겠습니다.

  • 일하는 직장인들은 받은 소득에 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돌려받으니 13월의 월급이라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더 뱉어내니 13월의 세금이네요

  • 둘다 틀린말은 아닌거 같습니다.

    뱉어내는 사람에게는 13월의 세금이 되는것이고 돌려받는 사람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는것이지요.

  • 직장급여가 많은 사람은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가 더많을테고 급여가 적은경우엔 일부라도 돌려받는 경우가 더 많다보니 그렇게 얘기하는거겠지요.

  •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환급받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따라 돌려받지 못하면 추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어 13월의 세금이 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결과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모두가 보너스를 받는 건 아닙니다.

  • 최근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혜택을 못 받아서 통계자료가 와 닿지 않네요.

  • 많은사람들이 세금을 내는것보단 받는사람이더많고 이로인해환급받는것이다보니 13월의 월급으로말하는것같습니다. 거의다받아요

  • 연말정산은 소비가 많으면 돌려받는데 소비가 많지 않아도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거만 잘채워도 연말정산에 많이 돌려받습니다. 저도 주담대 이자에 연금저축, irp 등을 이용해서 연말정산에 꽤 많은 금액을 돌려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