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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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13월의 세금이 아닐까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표현하지만 그렇게 받는 사람은 일부사람만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13월의 세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 이라고 하지만
이는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 되어집니다.
오히려 돈을 더 토해 내거나, 연말정산 자체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13월의 월급 이지만
돈을 더 토해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얘기대로 13월의 세금이 맞겠습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환급받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따라 돌려받지 못하면 추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어 13월의 세금이 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결과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모두가 보너스를 받는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소비가 많으면 돌려받는데 소비가 많지 않아도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거만 잘채워도 연말정산에 많이 돌려받습니다. 저도 주담대 이자에 연금저축, irp 등을 이용해서 연말정산에 꽤 많은 금액을 돌려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