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는 중고거래 금지 물품인가요?

우리가 평소에 쓰레기봉투를 사는 것이 귀찮아서 한번에 많은 양을 사놓았다가 나중에 이사라도 가게 된다면 이 봉투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처리하기에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남는 쓰레기봉투를 중고거래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정말로 쓰레기봉투는 중고거래 금지 물품인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빨리걷는 거북이입니다

    종량제봉투를 개인이 판매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68조 1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종량제봉투는 개인이 판매 할수 없어요. 그래서 종량제봉투는 거래 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또한 음식물류 또는 폐기물 관련스티커와 칩도 거래가 금지되어있습니다.

  • 이사 전 지역에서 남은 쓰레기봉투는 이사간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서 담당자에게 개수를 확인하고 전입자 스티커를 받아서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긴 해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스티커를 받아보세요.

  • 질문해주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기에

    중고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가까운 편의점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고거래를 할경우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법적처분이 될수 있으나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