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회사 퇴사후 공백기간이13개월이 지난후 입사했는데 한달만에 인원축소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전회사 퇴사후 13개월이 지난후에 타회사에 입사했지만 권고사직 내용에 해당하는 이유로 한달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회사 근무 기간은 한달이었으며(2018년 8/1~8/31)전전회사는4년(2014년~2018년1/31) 근무했습니다)
전회사와의 공백기간이 13개월이상의 텀이 생긴후 입사후 퇴사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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