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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부엉이205
듬직한부엉이205

임대차 2+2 재계약에 해당되나여?

기존 2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여 현재

3년 6개월 살고있는데, 3년째쯤 정부에서

2+2 재계약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2+2 재계약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법률 시행전일지라도 이미 재계약 한번했으니

해당사항이 없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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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쌈박한멧새24
      쌈박한멧새24

      기존 계약과는 무관하고,

      재계약을 하고 난 다음계약,

      즉 지금 2년계약 후 1년6개월 살고계신 계약 기준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즉, 계약만기 6개월 이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표현 후 계약연장 불가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면, 2+2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언제부터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A.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 (1개월 전 → 2개월 전)이 적용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