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과는 무관하고,
재계약을 하고 난 다음계약,
즉 지금 2년계약 후 1년6개월 살고계신 계약 기준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즉, 계약만기 6개월 이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표현 후 계약연장 불가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면, 2+2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언제부터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A.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 (1개월 전 → 2개월 전)이 적용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