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신분증, 통장, 인감만 있으면 대리인이 적금, 청약도 해지할수있나요?
장기적으로 비워둔 원룸 건물에 연기가난다는 신고로 소방관이 출동해서 각 호실을 수색(?)하는 중이라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타지에 있는 상황이라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게 소방관사칭 도둑인지 소방관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원룸이 있는 지역에 지인도없어서 확인을 부탁할수도없고..
당장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해당 원룸에 통장, 인감, 여권이 있어요.
혹시라도 여권, 인감도장, 통장으로 대리인인척 청약통장 해지나 적금을 해지할수있나요?
찾아보니 위임장도 인감있으면 위조로 작성할수있을것 같던데요..
혹시나 통장비밀번호라도 확인하는절차가있다면 괜찮겠지만
대리인한테 비밀번호를 요구할것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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