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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때까치237
꼼꼼한때까치23722.09.12

전세 임대차 보호법에 알고싶어요

제가 9월에 전세계약 2년차가 만료되는데 2주전에 집주인과 어느정도선에서 계약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잡았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일이생겨서 날짜를 미루었는데 지금와서는 더올려서 계약하자고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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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2

    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한 상황이기에 계약만료 6~1개월 사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기존 계약조건으로 2년 연장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세 2주전 시점이 계약종로 1개월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증액을 요청하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처음계약할때 공인중개사를 통했다면 자문을 요청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 증액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대료 5%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합니다.

    즉, 임대료 5% 이내로 증액이 가능하며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차이시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고 전세보증금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2개월전까지는 되어야 하는데 2주전이라면 엄밀히 말하면 2개월이 지나는 순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때까지 임대인, 임차인 아무 말이 없었을 경우)


    임대인이 5%이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거부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이 원만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 받습니다. 단지 그 증거를 입증하는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지요.

    문자나 기타 증빙 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당시 계약하기로 했다가 왜 이렇게 바꾸는건지에 대해 물어보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이 만료면 늦어도 8월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이미 청구권 사용기간인 만료1개월은 지났고 지금으로써는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등을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을 임차인은 주장하는것이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