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입찰의향이 없으면 출석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경매부동산이 매각될 때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매각대금(낙찰대금)에서 받거나 매수인(낙찰자)으로부터 받거나 둘 중 하나이므로,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주민등록과 점유,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과 점유)을 갖추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지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도 매수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경락대금으로부터 다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잔여 보증금을 경락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