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onsignee와 Notify Party가 동일하고, Consignee에 "To Order" 대신 회사 이름이 명시된 경우, 세관이 이를 수입업체로 간주해 관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합니다. 이는 선하증권(B/L)이 양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실질적인 수입 주체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세관에 설명할 때는 무역 거래의 성격과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거래는 수출입 계약에 따라 Consignee가 단순히 통지와 물류 관리 역할만 수행하며, 실제 소유권은 ‘To Order’로 양도될 수 있는 구조”임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송장, 구매 주문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Consignee가 최종 수입자가 아님을 입증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