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onsignee에 회사가 들어가면 세관에서는 관세의 대상으로 본다는데요.
Consignee와 notify party가 같은 경우로서
consignee에 to order대신 회사가 들어가면 세관이 관세의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
Consignee와 notify party가 같은 경우로서
consignee에 to order대신 회사가 들어가면 세관이 관세의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