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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향기로운두더지
어쩐지향기로운두더지

Consignee에 회사가 들어가면 세관에서는 관세의 대상으로 본다는데요.

Consignee와 notify party가 같은 경우로서

consignee에 to order대신 회사가 들어가면 세관이 관세의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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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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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onsignee와 Notify Party가 동일하고, Consignee에 "To Order" 대신 회사 이름이 명시된 경우, 세관이 이를 수입업체로 간주해 관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합니다. 이는 선하증권(B/L)이 양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실질적인 수입 주체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세관에 설명할 때는 무역 거래의 성격과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거래는 수출입 계약에 따라 Consignee가 단순히 통지와 물류 관리 역할만 수행하며, 실제 소유권은 ‘To Order’로 양도될 수 있는 구조”임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송장, 구매 주문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Consignee가 최종 수입자가 아님을 입증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선는 아래의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라서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하는때의 화주에 해당하지만,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의내용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실제 수입하는 자가 개인/화주인지 판단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내용이 어려우신 경우 거래하시는 관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법률 제20773호, 2025-03-14]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20. 12. 22.>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3.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4.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5.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363호, 2025-02-28]

    6.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4. 1.>

    7. 1. 송품장

    8.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