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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えい
とえい23.05.08

종합소득세 신고 왜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직장 다니면서 소득에 대한 것을 2월달 쯤에 공제 받으면서 세금계산 회사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업체 측에서 3.3 프로 소득세 뛰어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해서 세금이 나왔네요.

왜 그런걸까요? 업체에서 세금신고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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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달쯤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일명 주민세)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이고 알바 소득은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사업소득입니다. 2월달쯤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재산출하여야 합니다. 세율 구간 및 사업소득의 신고 방법에 따라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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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서 용역료를 지급할때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최종적은 프리랜서의 소득세가 아닌 것이고

    세법에따라 세무서에 미리 일부 세액을 납부한 기납부한 세액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득세법에 따라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고 3.3%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가 별도로 필요없고 연말정산을 하면 족하나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