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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지원받아서 세금계산서 받은경우 회계처리

자기부담금 80만원정도 내고 나머지 금액은 보조금바로 거래처로 지급이 된경우 세금계산서 900만원 들어왔으면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 900 / 미지급금 80

    부가세대급금90 / 잡이익 910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고보조금(자산차감)으로 회계처리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같이 처리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차변) 고정자산 900 대변) 보통예금 80

    차변)국고보조금(-820)

    결산시 국고보조금 만큼 감가상각비 제외하여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1.보조금성격이 수익성이라면

    미지급금/잡이익 또는 미지급금/대응비용계정차감

    2.보조금성격이 자산과관련됐다면

    미지급금/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으로 하시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액은 잡이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급수수료(자기부담금) 800,000 / 현금 9,000,000원
    잡이익(보조금) 8,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