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회계규칙에서 예비비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2021. 03. 21. 00:04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 들어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떻게 써야될지 계획을 못잡고있습니다.

이돈을 세출에 잡으려고 하는데 예비비로 하는게 맏는지?

무슨항목으로 잡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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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칙 제14조 예비비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비비의 사용과 배치에 대해서는 제41조의 2를 근거로 후원금은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을 금지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0%이내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 및 재무·회계매뉴얼 제2권 재무·회계, 2008, 부산복지개발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대부분이 후원금입니다. 특히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채, 차년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데, 후원금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비비로 실제 집행하지 않는다면, 예산서 상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결산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규칙에 의거 해석하자면 어떤 기관은 후원금을 예비비로 사용하여(1차 규칙 위반), 지출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2차 허위보고) 그럼에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비비 사용조서도 없으며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이사회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3차 규칙 위반)

맞게 하려면 계정과목에 없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는 방법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입세출 총액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관리가 그러합니다.

2021. 03. 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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