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최대한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택 구분에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LTV 최대 상한선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매시에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립과 아파트의 종류에 따른 LTV 차이는 없습니다. 매매시에도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연립의 경우에는 시세를 책정함에 감정을 진행해야한다는 차이점은 존재합니다LTV 비율 자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LTV를 곱하는 기준되는 주택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립(빌라)등은 공식 가격이 없어서 은행에서 별도로 감정을 하는데 시세보다 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KB시세는 실제 거래 시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LTV 최대 상한선은 지역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때 LTV가 40%로 적용되며,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가 7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립주택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규제지역에서는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의 LTV가 적용됩니다.
매매 시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하여 시세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어 대출 한도가 비교적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연립주택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시세 형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CFP®고영훈입니다.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LTV 최대 상한선은 동일합니다.
규제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실 경우 DSR이 충분하시다는 가정하에
생애최초 무주택세대- 80%
무주택세대 - 70%
1주택 이상 보유 세대 - 60%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서 1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경우 은행에 따라서 취급이 불가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가계자금대출을 생활안정자금대출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가계대출 규제로 한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모두 동알한 LTV로 취급되지만
은행에 따라서 1억 이내로 한도가 축소되거나
다주택자는 취급이 불가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거래 은행에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유형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이 다른데요. 아파트 70%, 기타주택(아파트 제외한 나머지) 65%가 기본입니다. 매매시 차이라는 게 어떤 걸 여쭤보신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