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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돼지157
곰살맞은돼지157

암호화페거래소에서 출금을 장기간 제한하면 이거 사기가 아닌가요?

거래소에서 출금을 장기간 출금을 제한하거나

예를들면 비트소닉 같은경우

BSC가 하한가로 엄청많이 쌓여 있어서 이거 샀던사람들은 매도처리가 거의 안되어 출금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기죄가 안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한가 하한가 임의대로 정하는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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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앵무새151
    팔팔한앵무새151

    현행 가상화폐거래소는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통신상 판매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통신거래한 종목에대해

    전자상거래 관련 법으로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청약철회등

    어떤 거래의 철회시 청구금액에 대해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거래를 아직은 유사수신행위로 인정하고

    도박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현행 법에 의해 법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이나 금융관련 법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래소 또한 부정한 거래나 해킹등 전산상오류등 적법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의 출금제한은 적법한 상태입니다.

    단지 거래의 일부분이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성 으로 판명된다면

    민사장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운영정책이란 이유로 이용자들의 결제,입금,출금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개래 위반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배상의 책임도

    있습니다.

    2018년 이에대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법적인 처리사항으로 좀더 법적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심이 나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