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상/하한가 정책은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2019. 12. 11. 12:06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하한가 정책에 대해 문의 올립니나.

상하한가 정책을 시행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거래소 코인의 가치를 확보, 담보해 나간다는 명분으로 시행을 한다지만,(거래소 코인이다 보니 타거래소 지갑으로 이체도 되지 않는 상황)

하한가 정책을 해제할 경우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치하락이 불보듯 뻔하고,

반대로 상한가를 정해 놓음으로 인해 암호화폐의 가치상승도 거래소가 막아 버리는 형국이 된다면,

고객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눈뜨고 코베이는 격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하한가 정책은,

  1. 고객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아닌지??

  2. 현재 국내의 제도권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3. 국내가 아니어도 고객기망으로 피소 당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번쯤 생각해볼만한 문제인대요

  1.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가 아닌지?

예 상하한가는 고객을 기망하는 것이 아예 안되는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절대 상하한가는 안할것 처럼하다가 해버리면 기망이 되겠지요 . 그러나 현재 거래소를 규제하는 입법이 아예 없어서 특별히 불법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1. 국내제도 허용여부

말씀드린대로 그 어떤 규제나 기준이 없기에 현재는불가피한 상황으로 특별한 불법이 아닙니다.

  1. 외국의 경우

Iqc 중국계거래소가 하한가 한적있지요. 역시 규제없이 불법이라고는 못합니다

2019. 12. 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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