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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록 1차로 주행일 때 어느정도 주행하게 되면 딱지 과태료 내는지 알 수 있나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차가 어느정도 밀리는 모습이 보이면 1차로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어느순간 나도 모르게 촬영이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글한번 작성해 봅니다. 알고계신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쓰는 차로라서 추월이 끝난 뒤에도 계속 달리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뒤에 차가 없거나 제한 속도를 지키며 운전하더라도 1차로를 비우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것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차가 밀려서 속도가 시속 80km 아래로 떨어지는 정체 구간에서는 1차로 주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