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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남생이119
배부른남생이11920.11.16

주식 매도 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여??

요즘 하도 주식에대한 세금 이야기가 오가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수익금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세차익 얼마부터 시세차익에 대해 몇 % 세금을 내야하는지??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님 전산에 떠서 알아서 세금고지서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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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대주주(해당 기업의 지분을 10억원 이상 보유)로 판단되면 양도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현행은 10억원이지만 정부에서는 3억원으로 기준을 낮추려고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의도 입니다.

    또한 양도 소득세외에 발생하는 세금은 거래세 입니다. 거래세는 매도시에만 발생하고 매도 금액의 0.3%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대주주라면 : 양도소득세 + 거래세

    대주주가 아니면 : 거래세

    감사합니다.


  • 대주주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매도시에 0.25%의 세금이 선공제되고 추후에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모든 거래에는 수수료와 세금(세금은 매도시에만 적용)이 있습니다.

    주식 거래 수수료는 매도나 매수시 모두 발생합니다.

    그리고 증권 거래세로 매도시에만 약정대금의 0.25%의 부과 세금이 발생합니다.

    여러번 사고 팔게 되면 거래시마다 수수료+0.25%의 수수료과 부과 되는데요.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간단히 여러번 나누어서 매매하나 한 번에 매매하나 총금액의 합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과는 같지만 가끔 증권사에 따라 1회 매매에 따른 기본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잦은 매매는 필연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니 되도록이면 단기투자를 지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특정 증권사를 지칭하게 되면 광고로 오인 될 수 있으므로 우선 각 증권사별 수수료 현황을 알려드릴테니 잘 읽어 보시고 가장 적합한 증권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우리나라 증권사 고객센터입니다.

    (수수료는 영업방침에 따라 자주 바뀌니 반드시 증권사에 문의하시고 하세요)

    증권사를 방문하시기전에 꼭 전화 먼저 하시고 방문하시는게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 아래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 해보시고 상담 받으신 후 방문해 보세요.


  • 국세 분류 증권거래세

    코스피: 0.10%+0.15%(농어촌특별세: 왜 코스피에 붙여 세금받는지 아직도 의문?)=0.25%

    코스닥:0.25%

    코넥스:0.10%

    K-OTC:0.25%

    증권사별로 거래 수수료가 (조금 다름) 추가로 붙습니다.

    알아서 세금 제하고 전산에서 계산 다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