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대납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아는분이 보험료를 대납해줄테니 보험을 들어주라고 연락해오셨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보험료 대납은 불법인걸로 알게되었는데 아는분이랑 저랑 서로 신고만 안한다면 처벌은 받지않나요? 아직 보험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대납은 법적으로 엄연히 불법이니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적발 시 처벌이나 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 금전적 손실이 있습니다.
언제든 적발될 가능성도 있으니 재산을 위해서라도 법을 준수하는 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대신 내준다며 보험 들어달라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아직 가입 안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그대로 진행하시면 나중에 보험금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관계성이 어떤지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그분과는 보험 얘기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납은 불법이에요.. 만약 2년내 해지할일이 생겨서 해지하면 설계사 수당 다 토해내야합니다. 그럼 븐쟁이 생길수 밖에 없고 또 그런식으로 영업하는분이면 다른분에게도 같은 형태로 계약을 할텐데 여기서 분쟁이 생겨 불법이 밝혀지면 설계사가 했던 계약에 대해 전수조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갈수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을 알긴 어렵지만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조항에 명확히 위배됩니다.
보험업법 제98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료를 대납해준 설계사와 계약자 모두 아래와 같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자 (보험 설계사 등):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02조).
행정처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이는 사실상 영업 활동 중단을 의미합니다.
구상권 청구: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대납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형사처벌: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해지: 대납 사실이 적발되면 보험사는 해당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돌려받게 되어 금전적 손실이 큽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대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화될 경우, 보험 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대납은 선생님께서 알아보셨듯이 엄연한 불법입니다. 단지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설계사가 자신의 실적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만약 신고가 된다면 해당 설계사는 영업정지가 될 수 도 있고 벌금을 낼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신고를 안한다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대납은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지인이거나 가족인 경우에 간혹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서로 모르는척하고 넘어 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대납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본인이 필요하지 않는 보험이라면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은 맞습니다.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대납 가입하시라는 건지 궁금하네요. 몇달치 대납이신지, 1년이신지요.
서로 신고 않고, 걸리지 않으면 처벌 받지 않으시는건 맞지만 만에 하나 운이 정말 나쁘면 걸리실수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