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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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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대상은 4대보험 가입자가 있는 업체만 해당 되나요?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세금을 잘못 납부하여 환급을 받고 싶은데 4대보험가입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환급을 받을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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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세법상의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또는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보다 더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의 환급, 결손금의 증액 등의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도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종업원

      고용 여부와는 무과하게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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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직원의 여부와 관계없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