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시 비타민주사 실손처리될까요
어지럼증으로 입원치료중인데 면역저하로 비타민치료를 받으면 좋다고 담당의사가 처방을 해서 비타민치료를 받았는데 실손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 주소 실손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비급여항목으로 본인돈으로 나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으로 처방 받았다는 의사소견 받아 놓으세요.
보험금지급분쟁시 해당서류 첨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은 보험사마다 적용이 다르고 가입하신 실비 세대별로 또 다를 수 있는 건이라서 명확히 받는다 못받는다는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타민치료가 의사의 소견이었고 해당 처방이 맞는 처방일 경우에는 미지급되었다하더라도 요청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한 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의사소견서가 첨부되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홍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의 경우 치료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안됩니다만,
간혹 치료목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니 치료목적으로 처방을 했다라는 의사소견서 정도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성분 영양제 성분은 보상제외대상으로 분류될가능성이 큽니다
그런경우에는
처방치료목적의 의사소견서검와 검사결과지 등으로 보상요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상 고단위 영양제는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단 치료목적시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 보험사는 해당 영양주사가 치료목적이라는 주치의 소견이 첨부되어야 지급검토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양보충 목적의 주사제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영양보충제가 꼭 필요한 경우는 보상을 하고 있으나 위 경우 보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주사는 원래 실비가 됬는데 요즘은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견서와 피검사 결과지를 같이 제출하라는 보험사가 많아 졌습니다.
면역저하로 인하여 맞는 것이기 때문에 소견서 잘 부탁드려서 제출을 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