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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쭈꾸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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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시 비타민주사 실손처리될까요

어지럼증으로 입원치료중인데 면역저하로 비타민치료를 받으면 좋다고 담당의사가 처방을 해서 비타민치료를 받았는데 실손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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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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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 주소 실손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비급여항목으로 본인돈으로 나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으로 처방 받았다는 의사소견 받아 놓으세요.

    보험금지급분쟁시 해당서류 첨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은 보험사마다 적용이 다르고 가입하신 실비 세대별로 또 다를 수 있는 건이라서 명확히 받는다 못받는다는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타민치료가 의사의 소견이었고 해당 처방이 맞는 처방일 경우에는 미지급되었다하더라도 요청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한 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의사소견서가 첨부되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성분 영양제 성분은 보상제외대상으로 분류될가능성이 큽니다

    그런경우에는

    처방치료목적의 의사소견서검와 검사결과지 등으로 보상요청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상 고단위 영양제는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단 치료목적시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 보험사는 해당 영양주사가 치료목적이라는 주치의 소견이 첨부되어야 지급검토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양보충 목적의 주사제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영양보충제가 꼭 필요한 경우는 보상을 하고 있으나 위 경우 보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주사는 원래 실비가 됬는데 요즘은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견서와 피검사 결과지를 같이 제출하라는 보험사가 많아 졌습니다.

    면역저하로 인하여 맞는 것이기 때문에 소견서 잘 부탁드려서 제출을 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