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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몽둥이

치즈몽둥이

법인 임원 및 감사 임기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인사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직원입니다.

업무 처리 도중 궁금하고, 헷갈리는 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2023년 10월 20일에 등기부등본 상, 임원(이사) 4명 감사 1명이 선임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정관 상 각 임기는 3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그럼 임원 및 감사는 올해 3월(현재) 정기주총을 통해 재임 또는 선임으로 등기 최신화를 하여야하나요? 아니면, 27년 3월 주총까지 임기가 지속되나요?

결산기가 4기까지 넘어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3년이니, 3기 전에 끝내는 것이 맞을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등본 최신화 시 필요 서류 목록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직원 한명 살리는 셈치고,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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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조항은 아래 적어두겠습니다.

제0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시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00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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