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나 코인으로 수익이 날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되나요?
로또로 3등이상하거나 코인으로 몇백만원 이런식으로 소득이 생길경우에 내야되는 세금이있나요?
아니면 소득을 사용할때 세금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코인으로 인한 소득은 2025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현재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받습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에 대한 과세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인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예정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을 구입하여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로또 당청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원천징수세율로 세금을 원천하게 되며,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가상
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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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5년 까지는 가상화폐 관련 수익금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어 있고 로또 등의 복권 당첨금은 당첨금 수령시 과세되어 납부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