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밀렸으면 내용증명보내시고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월세를 2기 이상 누적하여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연체료를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는 최고 없이 바로 해지통고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통고서가 도달하기 전에 연체료를 납부하면 해지가 되진 않겠죠
그리고 이사비용을 뭐하러 주나요.....근데 보증금 있지 않나요? 보증금 슬슬 까먹으면서 명도소송 준비하세요
명도소송은 은근히 시간이 좀 걸리는 싸움이므로~ 그래서 보통 보증금이 최소 월세의 반년치는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