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사용하는 대화명에 대해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2021. 01. 14. 13:28

인터넷으로 오랫동안 특정대화명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 사용하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특허상표 검색을 하던 도중, 제가 사용하던 단어를 누군가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그 단어의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이, 제게 연락을 해서 앞으로 그런 아이디나 대화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제가 그 상표권에 대해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제2조제1항제2호).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도메인이나 닉네임 특정 단어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권자가 침해를 요구하거나 기타 질문자가 상표권자에게 상표의 폐지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021. 01. 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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