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창구 이용 질문 (배상관련)

김치를 보내는데 보내기 전 “배송 중 파손은 책임안진다”는 나의 서명을 전자서명하라는거예요.

아침 출근길이라 잠시 들른 우체국이라 너무 바빠서 서명하고 끝냈는데 직장에 도착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김치가 만약 파손되면 파손한 사람은 내가 아닌데 왜 우체국에서 책임안진다고 하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유를 아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러시안입니다.

      그것은 파손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택배로 보내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택배라는 것 자체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택배로 보낼 수 밖에 없으면 자신들은 파손 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 저런 문구에 서명 요구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유리 등 깨지기 쉬운 물건들도 편하게 보내려고 할 것이며, 그렇다보면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데, 문제 생기면 우체국에 책임져라 하겠지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깨질 위험성이 있으면 택배로 보내지 말고, 굳이 택배로 보내야 한다면 깨질 위험도 감수하고, 자기네는 책임 안진다는 것에 미리 서명 받는 것이겠지요.

    • 물풍 파손은 거의 사람에 의한 파손은 없습니다. 차량 이동중... 또는 자동 구분기에서 구분하던중에 거의 대부분파손이 일어 납니다 특히나 김치같은 경우는 스티로폴박스에 많이 보내시는데 김치 특성상 날이 따듯하면 내부 포장이 부풀고 박스 자체가 약하다보니 까지는경우가 많습니다. 김치는 특히나 아이스박스보단 감박스나 배박스에 내부 비닐포장 두겹 이상 해서 보내시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파손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파송시 배상책임을 안한다는 전제하에 접수를 받습니다.

      터지기 쉬운 물건, 깨지기 쉬운 물건 등요.

      그만큼 택배요금이 저렴하니까 그런 걸 감수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