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시안입니다.
그것은 파손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택배로 보내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택배라는 것 자체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택배로 보낼 수 밖에 없으면 자신들은 파손 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 저런 문구에 서명 요구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유리 등 깨지기 쉬운 물건들도 편하게 보내려고 할 것이며, 그렇다보면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데, 문제 생기면 우체국에 책임져라 하겠지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깨질 위험성이 있으면 택배로 보내지 말고, 굳이 택배로 보내야 한다면 깨질 위험도 감수하고, 자기네는 책임 안진다는 것에 미리 서명 받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