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보험설계사일을 이행보증끊고 일하다 해촉했을때 환수관련
보험쪽일을 하다가 이직후 이행끊고 1,000만원 정도를 선지급받았는데 이행보증 내용이
보험회사 각종 지원금(정착수당 포함)반환채무 지급보증(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 및 선지급보험모집수수료 반환채무는 담보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있으면 그만둘때 1,000만원만 환수인가요?아니면 그만두고 철회나 해약에 대해서도 업적환수가 되는건가요?? 환수시 반할납부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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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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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먼저담보내용이 선지급이시면그부분에환수에해당하는부분만 보증보험청구가능합니다
(가입금액등추가확인필요)
2.다만 위촉계약서상 계약미유지환수는 보증보험이 없더라도 법적조치등으로 환수요청될수있기에
그부분체크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행보증 내용에 따르면 선지급된 1,000만원에 대해서만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해지나 철회 시에도 업적 환수 여부는 계약서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와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선지급 받은 부분과 계약후 해지나 철회 등이 있을 경우 정산 후 환급액이 많을 경우 환수가 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