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첫 연장, 목적물변경 순서 문의

24.07.05 중기청 허그 100으로 입주했고

전세만기는 26.07.04인데 대출만기일은 확인해보니 26.08.04더라구요

다른 집으로 이사예정인데

이사갈 집은 26.06.25 입주로 계약 예정입이다 순서가 헷갈려서요

대출 만기일 한달전부터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고 미리가야한다는 사람이 있은데 뭐가 뭔지..ㅠㅠ

집이 허그가능하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1.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면 그날로부터 자동으로 연장1회로 보면 되는거 맞죠?

2. 이사날 한달전인 5월26일부터만 목적물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그 전인 5월 초에 가도 변경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대체 언제 은행에 계약서 및 서류를 들고 가야 할지 감이 안서요 ㅠ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서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에서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면

    기존 대출의 1회 연장으로 간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기청 허그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과 연장 신청은 대출 만기일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이를 통해 대출 만기가 연장되는 일회 연장 처리에 해당합니다. 즉, 26년 7월 4일 대출 만기 기준으로 5월 4일부터 목적물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은행이나 지점은 절차와 안내가 조금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변경 시점은 담당 은행에 문의해 조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경 신청 시점부터 자동으로 한 번 연장된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되며, 이사 갈 집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은행 방문하시면 됩니다. 5월 26일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말은 현장별 안내 차이나 보수적 해석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대출 만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조기에 방문해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두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