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근로 강제 포기하고 싶지않아요??
공공근로 2022년1월17일~28일 까지 10일간 했습니다. 처음배정지에 잘다니고 있었는데 5일후 갑작스럽게 다른배정지로 가도 된다고해서 갔는데 두번째 배정지에서도 착오가 발생하여 어쩔수없이 임금정산이되어 5일하고 시청담당자 와상담을하면서 공공근로 계약만료까지 하고 싶다고 분명히 본인 의사를 밝히고 다른배정지를 알아봐 주고 만약없다면 배정지가 있을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배정지가 없다며 포기각서 작성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공공근로 계약만료까지만이라도 하고싶고 포기각서 작성하지 않고 다시 배정지를 못받아 근로를 못하면 강제포기되는 걸까요?? 지금너무 힘이 듭니다.
지혜로운 해결법을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