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풍성한천산갑148
풍성한천산갑148

공공근로 강제 포기하고 싶지않아요??

공공근로 2022년1월17일~28일 까지 10일간 했습니다. 처음배정지에 잘다니고 있었는데 5일후 갑작스럽게 다른배정지로 가도 된다고해서 갔는데 두번째 배정지에서도 착오가 발생하여 어쩔수없이 임금정산이되어 5일하고 시청담당자 와상담을하면서 공공근로 계약만료까지 하고 싶다고 분명히 본인 의사를 밝히고 다른배정지를 알아봐 주고 만약없다면 배정지가 있을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배정지가 없다며 포기각서 작성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공공근로 계약만료까지만이라도 하고싶고 포기각서 작성하지 않고 다시 배정지를 못받아 근로를 못하면 강제포기되는 걸까요?? 지금너무 힘이 듭니다.

지혜로운 해결법을 간절히 바래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공공근로에 종사하는 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포기각서는 사직서로 보이는 바, 작성 및 제출하면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니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신다면 강제로 계약기간 중 중도만료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