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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랍스타담비아
안녕하세요 다부진랍스타담비아 입니다.
휴게소 장애인 주차장 구역앞쪽에 차 세우신 분이 계세요.주차 할 곳 없다고 대놓고 가셨네요.처벌규정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진로 방해는 해당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외의 차량이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할 경우, 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는 경우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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