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중에는 시공사에 책임이 있고, 준공 후에는 행정기관이 책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부상을 입어도 사망사고나 중상이 아니면 이처럼 까다로운 보상절차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되고 있어 애꿎은 주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실 책임과 피해금액을 임의로 산정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 까다롭죠..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에서 다쳤을 때 보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절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주체가 보상을 하게 되고요. 보통 보험이 있기 때문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꼭 사진을 남기시고요. 부상 부위와 다치게 만든 대상을 꼭 찍어 두세요. 그리고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