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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콘도르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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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오늘밤에 비오는데 대학가큰도로에서 운전해가는데
빨간불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횡단보도에는 사람들이 이제막 지나갈려고 할때였는데
아마 제가 횡단보도쪽을 완전히 다 지나갔을때는
사람들이 한 횡단보도 4~5칸? 정도 지날때였어요.
저는 맨 왼쪽 차선으로 주행중이었어서 다행히 사람들이 지나가기까진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공익신고로 과태료가 나오면 얼마가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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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막위의오아시스
      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땅속의 말똥구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라면 중과되어 13만원이 예상되고 아니라면 8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신호위반은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은 영상으로 첨부되어야 공익신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