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구분 문의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65세 이상의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 의료비 구분에 1. 본인 65세 이상자로 체크하는 게 맞나요?

자녀의 경우에는 2. 그밖의 공제대상자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65세 이상 부양가족은 본인 등으로 하시면 되고, 자녀가 산정특례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밖에 공제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65세 이상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