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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65세 이상의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 의료비 구분에 1. 본인 65세 이상자로 체크하는 게 맞나요?
자녀의 경우에는 2. 그밖의 공제대상자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65세 이상 부양가족은 본인 등으로 하시면 되고, 자녀가 산정특례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밖에 공제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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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65세 이상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