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학교앞에서 떡이나그림팔거나 기타등등
보살입니다 학교앞에서.물건여러가지
팔면안되죠 ?졸업이나행사있는날말고 학교앞에..떡이나기타등등 물건팔면안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학교 앞에서 떡이나 기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구역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 집니다.
또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구역에서는 28개 분야의 영업이 금지되며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