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질권 설정 여부 확인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4년전 20년11월에, 갭투자로 아파트를 하나 사놓았습니다. 당시에 세입자를 승계 받았었고, 묵시적으로 연장 하다가 이번에 나간다고 하셔서 새로 세입자를 맞추었고 조만간 전세금를 돌려드려합니다.
근데 만약 전세대출을 받았으면 은행에 돌려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 말로는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은건 없고, 개인 신용으로만 대출받았으니 본인에게 반환을 전부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믿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확실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문드려요..만약에 받았으면 저한테 서류가 온다고 하는데, 워낙에 이사를 자주다니고 주소가 많이바뀌어서 저한테 전달이 안되었을것 같습니다.
기존 매매자와 현세입자간의 전세 계약서상에는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라는 특약은 안써있긴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1.매매당시 같이 전달받은 서류상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이 있는데, 이거는 대출금이 아닌 보증보험이여서 별개인가요?
2.세입자가 대출 안받았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믿는수 밖에 없나요? 아예 받지않았다거 하니 특정 은행에 물어 볼수도 없어서요..
3.22년11월부로 2년 계약 종료된 후에 묵시적으로 1년씩 연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묵시적으로 연장할때 자동 대출 연장도 함께되나요? 묵시적 연장 기간동안, 은행으로 부터 세입자 대출여부 전화는 못받았습니다.(우편은 제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만 3년6개월정도 되었다면 전세금 대출은 모두 상환하거나 처음부터 없었다고 봐야할까요?
4.정 못믿겠으면, 새로 세입자가 들어온 후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날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서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고, 돌려주면 안전할까요? 대출금 상환을 안하면 계약서 원본이 은행한테.있다고 들어사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알아볼 방법은 없는걸까요?..큰돈이다보니 덜컥 주기가 겁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