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을 바로바로내야하나요?
코인으로 수익이날때마다 출금할때 바로바로내야하나요?
코인으로 수익나는걸 알수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는건가요?
코인으로 돈잃기만했는데 오류로 세금이 메겨지는 경우는 없겠죠?괜시리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떄문에 연간 수익으로 측정이되기 때문에 1년동안의 신고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코인으로 수익이날때마다 출금할때 바로바로내야하나요?
>> 아니요. 일년 수익이 2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코인으로 수익나는걸 알수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는건가요?
>> 거래소에서 제공을 하겠죠.
코인으로 돈잃기만했는데 오류로 세금이 메겨지는 경우는 없겠죠?괜시리 걱정되네요
>> 당연히 없습니다. 아래 관련내용입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해선 아직 시행된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자율적으로 수익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매년 5월에 수익금액의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를 내도록 되어져있죠
어쨌거나 돈을 잃으면 내는건 없겠습니다만 사실 이걸 누가 과연 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해외거래소를 통해서 다 빼돌릴 것 같네요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1년에 한번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손실이 발생할경우 수익으로 집계되어 청구가 된다면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증빙하면 되며
사용자가 청구를 받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