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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돌꿩86
고독한돌꿩86

내년부터 세금을 바로바로내야하나요?

코인으로 수익이날때마다 출금할때 바로바로내야하나요?

코인으로 수익나는걸 알수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는건가요?

코인으로 돈잃기만했는데 오류로 세금이 메겨지는 경우는 없겠죠?괜시리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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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떄문에 연간 수익으로 측정이되기 때문에 1년동안의 신고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코인으로 수익이날때마다 출금할때 바로바로내야하나요?

    >> 아니요. 일년 수익이 2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코인으로 수익나는걸 알수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는건가요?

    >> 거래소에서 제공을 하겠죠.

    코인으로 돈잃기만했는데 오류로 세금이 메겨지는 경우는 없겠죠?괜시리 걱정되네요

    >> 당연히 없습니다. 아래 관련내용입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해선 아직 시행된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자율적으로 수익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매년 5월에 수익금액의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를 내도록 되어져있죠

    어쨌거나 돈을 잃으면 내는건 없겠습니다만 사실 이걸 누가 과연 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해외거래소를 통해서 다 빼돌릴 것 같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1년에 한번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손실이 발생할경우 수익으로 집계되어 청구가 된다면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증빙하면 되며

    사용자가 청구를 받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