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끝까지열정적인청둥오리
끝까지열정적인청둥오리

차량 사고 도로위 무단 적치물 쳤을 때 배상

국도와 본인건물 사이의 도로위 경계석 옆 무단으로 적치한것 차량으로 쳤을 때 차량이 망가진 것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물건을 무단으로 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물건의 확인이 운전자 입장에서 가능했던 경우 차량에게도 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

    운전자 입장에서 도저히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하여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무단 적치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경위에 따라 자동차과실이 많을 수도 있어 사고조사를 통해 과실조정을 먼저하셔야 할 것입니다.

    적치물에 대한 파손에 대해서는 자동차과실비율에 대한 부분 배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도와 본인건물 사이의 도로위 경계석 옆 무단으로 적치한것 차량으로 쳤을 때 차량이 망가진 것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도로에 불법 적치물로 인해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이 망실되었다면,

    도로 불법 적치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를 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해당 과실분만큼 차량 수리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은 자차담보가 있다면 자차로 먼저 선처리를 하고, 자차처리를 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