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사고 도로위 무단 적치물 쳤을 때 배상
국도와 본인건물 사이의 도로위 경계석 옆 무단으로 적치한것 차량으로 쳤을 때 차량이 망가진 것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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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건을 무단으로 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물건의 확인이 운전자 입장에서 가능했던 경우 차량에게도 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
운전자 입장에서 도저히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하여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적치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경위에 따라 자동차과실이 많을 수도 있어 사고조사를 통해 과실조정을 먼저하셔야 할 것입니다.
적치물에 대한 파손에 대해서는 자동차과실비율에 대한 부분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도와 본인건물 사이의 도로위 경계석 옆 무단으로 적치한것 차량으로 쳤을 때 차량이 망가진 것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도로에 불법 적치물로 인해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이 망실되었다면,
도로 불법 적치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를 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해당 과실분만큼 차량 수리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은 자차담보가 있다면 자차로 먼저 선처리를 하고, 자차처리를 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