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경영대학원 학비 비용처리가능한가요?

2021. 03. 26. 16:54

대표이사가

인맥관리 및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경영대학원입학시

교육비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할수 있을런지요.

회사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하는지요

안된다면 이유도 알 수 있을런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례(서면2팀-17, 2005.01.03)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관련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는 것임.


2.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2021. 03. 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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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교육훈련비나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고 적요에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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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사내외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학원비, 교재비 등은 소득세 등 원천징수 없이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021. 03. 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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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사내외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학원비, 교재비 등은 소득세 등 원천징수 없이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021. 03. 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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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정관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학업시 학자금 지원 규정이 없는 경우 및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21. 03. 2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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