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블로그에 쓰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인용했다고 하면 되는건지 그 범위를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튜브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저작물일 경우 이를 복제하여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