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러스트레이터로 간이과세자 등록하고싶은데 업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득이 개인사업자로 신청할만큼 잡히지는 않앗으나,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기때문에 통신판매를 같이 해야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데 시각디자인업으로는 간이사업자가 안된다해서 그냥 일반 사업자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
겸영사업자에대해서는 지식이없어서 사업자 신고를 어느쪽으로 해야할지에대해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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