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뛰어난메추라기57
뛰어난메추라기57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미제출인 소득코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세무신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신규로 제출의무가 생긴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입니다.

연1회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소득코드를 76, 79로 제한하면서 몇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희 회사는 강연료, 자문료가 가장 많고(소득코드 76)

상금및부상도 빈번하게 발생하며(소득코드 71)

비과세인 상금및부상도 있습니다(소득코드 68)

강연이 많음에 따라 자연스레 원고료도 발생을 하는데요.(소득코드 75)

질문입니다.

1. 소득코드 71이나 68의 경우 비과세이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는 것이 맞나요 ?

2. 소득코드 75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60%을 인정함에 따라 과세를 하는데 왜 제출 대상이 아닌걸까요 ?

만약 원고료도 제출하여야 한다면 소득코드를 76이나 79로 변경해야하나요 ?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