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1부터 개정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문의
사업장에서 원래 62(그밖의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코드로 신고하던 내용이 있는데,
2.4.1부터 세법 개정으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에 들어가보니
강의료등(76번코드), 원고료등(72번코드) 두가지만있던데,
기존에 62번코드(그밖의 필요경비있는 기타소득)로 신고하던 내용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건이라 2024년부터는 76번코드(강의료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필요경비율, 세율 등 76번코드와 62번코드 간 세금적인 사항은 크게 다른 것이없으니
기존 62번으로 신고하던 내용을 24년부터 76번으로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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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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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필요경비율만 동일하다면 사실상 코드는 중요치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바뀐 부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것으로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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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