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사업장은1개 업종코드는 나뉠때 간편장부신고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은 하나이고 업종코드는 2개입니다
즉, 주업종 사업장이 있고 본사에서 받는 소득이 잡히는(사업소개념의) 940911코드의 업종이 있습니다
주업종코드 보다 94로 시작하는 코드의 소득금액이 두배 이상 많이 잡혀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이럴때는 주업종과 940911업종에 각 소득금액을 쓰고 주업종코드에 간편장부를 몰아서 기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두개 코드에다가 경비를 분배해서 기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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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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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업종 장부에 몰아써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신고합니다. 다만, 주업종이 감면이나 공제 대상이라면 주업종에 해당하능 세금만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당사는 하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하나는 인적용역이라 별도로 각각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방법대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방법론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자는 각각 간편장부를 만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했어고, 질문자님은 총수입금액에 대해 경비를 분배 하는 방식으로 하는 차이 만 있을 듯 합니다.
질문자님이 편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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