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인적용역(59a)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도 신고한다면??
안녕하세요.
24년 3월분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타소득부분이
인적용역/그외 로 나뉘는데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이행상횡신고서
인적용역부분 소득만 제출하는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그 외 부분까지 합해서 명세서 제출하면
가산세가 나올까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4월말까지인데
다시 59인적용역부분만 재제출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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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제출기한까지 마지막에 신고 넣은 신고서가 최종적으로 신고되는 신고서입니다.
기한 내에 있는경우 다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