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뮤지컬어워즈 스타들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

기타소득 지급한 건에 대한 명세서제출제외 여부

기타소득자에게 원천세 떼고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에 대해서

3만원이 초과하면 명세서제출제외 대상-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되나요

아니면 송금명세서 작성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시면 되며, 명세서 제출 제외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