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940909로 소득이잡힌 종소세.
이번 종소세 안내문에 간편_기준경비율로 신고대상이 나왔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때 지급금액으로 기타소득이 잡히나요 아님 차인 지급액으로 금액이 잡히나요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할때 필요경비를 빼주는데 이 필요경비보다 제가 가지고있는 필요경비가 더많으면 추가로 경비인정이 되나요?
세금·세무
이번 종소세 안내문에 간편_기준경비율로 신고대상이 나왔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때 지급금액으로 기타소득이 잡히나요 아님 차인 지급액으로 금액이 잡히나요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할때 필요경비를 빼주는데 이 필요경비보다 제가 가지고있는 필요경비가 더많으면 추가로 경비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