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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5.16

종합소득세 추계시 적용경비율??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추계적용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있는데

경비율이 결정되는 기준이 수입금액으로

결정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종별로 정한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추계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아래의 3가지로 판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직전년도의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 합니다.

    2.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을 초과하는지로 판단 합니다.

    3. 전문직에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판단은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기준 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나뉩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신고하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서 기장의무판단은 2021년 귀속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을 기준으로 경비율이 구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비율의 구분은 업종별 매출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 적용되며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