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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금조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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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가 뭔가요

도소매기준으로할때 소득세를 낼때 경비율의차이가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가 뭔가요 경비말고다른차이가있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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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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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영세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만을 곱하여 추계경비를 산정하는 것에 반해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는 실제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무에서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단순경비율은 주로 신규사업자나 영세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높은 경비율로,

    세금 부담을 그만큼 줄여줍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으며, 신규사업자나 영세사업자 외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됩니다. 도소매업기준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 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으로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경비율이

    정해지는 데, 단순경비율은 주로 영세사업자의 총수입금액(=매출액)이 아주 적거나 미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에서 발행하는 비용 등을 총체적으로 산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총수입금액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재고자산 매입비용 등) - (총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상기의 내용에 대해서만 차감하게 됨으로 단순경비율에 비해 경비율이 매우

    낮음으로 인해 기준경비율 적용시에 단순경비율 적용시보다 소득금액이 더 높게 되어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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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시 경비율 차이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6,0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이 3억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장부작성을 안하고 신고(추계신고)하는경우 인정되는 경비율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에따라 정해집니다.

    단순경비율이 소규모사업자 ,기준경비율은 일정금액을 넘어서는 사업자에게적용되는경비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해당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으로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도 경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둘 간의 소득금액 계산방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