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사업소득 합산대상 간편장부_기준경비율 입니다.
사업소득이 합산대상으로 잡혔습니다. 제가 또 사업소득에 관한 필요경비 증빙자료가 있으면 추가 비용처리가 될 수 있나요? 무조건 나라헤서 정해준 경비율만큼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추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또는 복식부기 작성 후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를 작성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비용이 더 크면 기준경비율이 아닌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복식부기 등을 통해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의무자로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적용을 배제하고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